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6조(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)
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,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