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8조(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)
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.
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1.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: 온실가스 배출량, 토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
2. 인구현황 분석: 주민등록 인구수, 인구밀도, 1∼3차 산업 종사자 수 등
3. 도시 기본특성 분석: 도시지역의 용도별 면적, 기반시설 현황 등
4.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: 폭염ㆍ홍수ㆍ해수면상승ㆍ가뭄으로 인한 기후재해 노출, 기후재해 민감도, 기후위기 적응능력 등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