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0조(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
국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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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국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