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(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)
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,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1.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ㆍ지원
2.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
3.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