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9조(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)
①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