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4조(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)
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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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