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6조(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,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,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,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