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5조(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)
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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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