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6조(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)
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6.2, 2026.9.15>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