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0조(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,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,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