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4조(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)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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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