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9조(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)
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1. 공공형ㆍ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
2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
3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
4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
5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6.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
7.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,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