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4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)
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ㆍ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.

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