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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(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력(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)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2.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3.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

5.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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