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(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)
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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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