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7조(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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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