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(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)
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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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2장 산업활성화
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