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8조(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)
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국가 산업전환,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