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0조(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ㆍ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.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