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6조(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)
통합특별시장은 「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3장 농림수산
통합특별시장은 「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