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8조(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)
①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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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3장 농림수산
①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