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(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)
① 통합특별시장은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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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3장 농림수산
① 통합특별시장은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