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(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.
② 수급 대상자, 수급 조건,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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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.
② 수급 대상자, 수급 조건,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