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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9조(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)
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

2.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

3. 기부금 및 후원금

4.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

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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