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3조(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)
① 국가는 노인,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, 동작,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-free)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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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① 국가는 노인,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, 동작,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-free)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