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5조(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,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1. 청년 일자리 확충
2. 청년 주거공간 지원
3.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ㆍ집회 시설 확충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