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6조(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)
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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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