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8조(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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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