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9조(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)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청년의 고용 촉진, 주거 안정,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1. 청년의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2.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
3.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복지 시설 확충 사업
4. 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사업
5. 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
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이 담당하되, 그 밖에 기금의 조성,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