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0조(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)듣기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「의료법」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. 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