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2조(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)
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.
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