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4조(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)
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
2.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훈련 지원
3.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
4.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