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8조(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)
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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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