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(특성화대학 지정 등)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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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