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5조(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)
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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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
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