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(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)
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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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