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0조(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)
통합특별시장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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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통합특별시장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