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4조(국제미술품 거래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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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