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5조(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)
①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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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①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