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9조(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)
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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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