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1조(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진흥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1. 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
3. 기금운용 수익금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1. 지역 특화 예술 축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
2. 지역문화예술인 창작ㆍ제작 지원사업
3. 통합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
4.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진흥사업
④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,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⑤ 이 법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금과는 통합하지 아니하고, 종전의 목적과 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