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(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
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
4.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
5.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
6. 그 밖의 수입금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