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5조(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)듣기 통합특별시장은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. 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