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9조(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)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.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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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.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