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(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)
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(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,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.
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 다만,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