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3조(특구에 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는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,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③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