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6조(국제행사 유치 지원)
정부는 G20정상회의,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3)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› 제5장 기타
정부는 G20정상회의,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3)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