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8조(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