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9조(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섬의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섬 문화 보전 특구(이하 "섬특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1. 섬 고유의 민속문화, 무형유산 및 전통 생활방식의 기록화와 전승 지원
2. 섬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섬 특화 관광 브랜드 육성
3.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기반 조성
4. 섬 문화 전수관, 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운영 등
③ 통합특별시장은 섬특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특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④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