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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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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› 제4편 보칙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1조(공공기관의 협조)

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(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, 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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